[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