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0.27. ∼10.30.)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20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하였다.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하여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EAEU는 ’21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였고,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 도안 및 세부지침,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국표원은 EAEU측에 시행유예와 전환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AEU측은 ’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고,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24년 혹은 ’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기업 제품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을 요청하였다.
그 중,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1 ~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