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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육인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지도자, 수원FC 지도자,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선수 등 대상으로

[뉴스시선집중, 임 장순기자] 수원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지도자, 수원FC 지도자,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선수 등을 대상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다.

교육은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4일 첫 교육을 했고, 11일과 25일에 2·3차 교육을 한다.

수원시청 소속 15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145명, 수원FC 지도자 11명,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29명 등 185명이 대상이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3그룹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수원FC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지 않아 비시즌에 교육받을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 관련 강사가 ▲스포츠 인권에 대한 기준과 인권침해 사례, 예방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 ▲인권정책 수립 ▲선수보호관리 체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시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5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권 관련)을 반영해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실태조사 및 결과 조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체육인권헌장 제정 등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육인의 인권·권익을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횟수를 늘려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환기할 것”이라며 “인권 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폭력 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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