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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정면 발전 이끌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내달 2일까지 만16세 이상 주민 신청…30명 공개추첨 선정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이 만 16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소정면은 주민자치회 미전환 지역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는 2011년 1월 1일에 맞춰 제1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이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계획수립, 주민총회 실시, 마을 홍보물 발간 등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소정면은 오는 12월 2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공개 추첨을 통해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구간을 나눠 모집한다.

선정된 위원은 12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소정면 주민자치회 모집과 관련 사항은 소정면사무소 민원행정담당(☎ 044-301-6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을재 소정면장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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