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학교밖 아동을 대상으로 11월 3일(화) 부터 11월 13일(금)까지 학교밖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 접수 및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지난 10월 실시한 1차 학교밖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저조한 신청율로 추가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상 아동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에 출생한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다. 홈스쿨링 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접수는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민원접수처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 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은 의정부시청·청소년육성재단 등 유관기관과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협업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밖 아동 대상 돌봄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