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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방역조치(마스크·칸막이)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감독 철저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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