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4대 추진방안 12개 실행계획을 마련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적극행정 교육을 추진했으며, 지난 5일 진행된 교육에는 소속기관 직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실시간으로 전문강사의 영상을 TV로 방영해 모든 직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야에서 언택트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적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