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9월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3대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19년 1월 기준 8천대에서 6천대를 정리한 것이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총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최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으로 제작사를 통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 금액은 장치별로 165~929만원이며, 이는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이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를 임의로 떼어 낼 수수 없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3년간의 보증기간이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검사 면제(부착 2개월 후 성능확인검사한 경우) 혜택이 있다.
광명시는 매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기준 저감장치 부착 997대, 조기폐차 94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2대 등을 지원했고,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가 많아 140대를 추가 승인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여 더욱 많은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격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의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인 매년 12~3월 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하면 해당 시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는 5월 19일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