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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위기 조례 제정… 기후의병 양성 준비 완료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공포... 기후위기 대응 발판 마련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이상기후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6일 공포됐다.

이 조례에는 광명시 기후의병 양성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기후변화 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조례가 제정되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향후 광명시 기후의병 양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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