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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해임안 가결

[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정지처분중인 양근서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는 안산시에서 실시한 특정감사에거 감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2일  양사장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양사장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과 이의 제기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의 시장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었으며 윤시장이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안산시 산하기관의 최고 요직인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양사장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특정종교에게 와~스타디움을 대관 하는 등 안산시와 도시공사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이견과 갈등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의 산하기관으로 안산시의 시정책에 적급 협력하야 했는데 시와 도시공사의 갈등으로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이라는 불명예의 해임안이 가결되어 시민들의 눈으로 볼때 안타까움을 갖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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