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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대법원에 전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시 경기북부 16만명 서명부와 함께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의정부시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는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사회정의구현과 법치국가 건설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을 대표해 현재 경기북부지역(강원도 철원 포함)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며 경기북부는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천183.22㎢나 되어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이며, 관할면적은 5천183.22㎢와 1천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공공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역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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