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관세청은 11월 11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소속 700여명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은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정보와 유의점을 소개했다.
특히, 인도 관세관은 원산지검증 강화와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태국 관세관은 수출 시 FTA 상호대응세율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세관은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규정 및 대상품목과 상세절차를 안내하는 등 각국 관세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현지 동향과 우리 기업의 관세행정 대응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상담회도 따로 마련해 ‘인도의 원산지 검증강화에 대한 대응방법’, ‘수출품목별 수출요령’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미중 무역갈등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까지 더해져 수출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 대응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북방국가 등 주요교역국을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관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