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11월 12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양 국가에서 온라인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 및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열려왔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양국 집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 베트남 저작권국 팜 타잉 뚱 국제협력과장이 ‘베트남 집중관리제도 개관’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등 법?제도 환경’을 발표했다. 이어, 각 국가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함께 ‘양국 신탁관리단체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87년에 도입된 우리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음악, 어문, 영화 등 13개 단체로 확대됐다. 이 중 음악 분야의 집중관리단체는 회원 3만 명 이상과 저작물 300만 곡 이상을 관리하면서, 연간 징수금액과 분배금액이 각각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수많은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을 감안해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이용 허락을 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베트남은 2002년부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조직해 현재는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음악 분야에 치우쳐 있고, 회원 수도 많지 않아,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의 저작권 보호제도와 경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양국의 저작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양국 ?저작권법?이 오늘 나온 의견과 비대면·쌍방향 시대 특성을 바탕으로 개정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