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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 등 인권침해행위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출석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며,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에 67명 검거하였으며, 이 중 4명을 구속시켰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경남 ○○에서 피의자 ‘ㄱ’씨(58세/구속) 등 3명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ㄴ’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전북 ○○에서 피의자 ‘ㄷ’씨 (46세/구속)와 ‘ㄹ’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ㅁ’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 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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