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농도 완화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 및 주의보 발령이 집중된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3월까지 세종시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34%이상 높았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는 배출원 관리 및 시민건강 보호 등 2개 분야 6개 부문 14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배출원 관리 분야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자체 저감 ▲미세먼지감시단의 불법배출행위 집중 감시 ▲대형 대기배출사업장(26곳) 대기배출 감축 유도가 대책으로 추진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 도로청소차 운행거리 20% 확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등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 민간취약계층보호 부문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대책으로 마련됐다.
시민활동공간관리 부문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00곳 실내공기질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 강화·지원이 실시된다.
정보제공·시민참여 부문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담동) ▲공동주택단지 등에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안내 등을 추진한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