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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12월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 ~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 4개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채용하여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감시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폐기물·잔재물 등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집중관리도로 5.3㎞ 구간을 지정,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5월 친환경(CNG) 살수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살수차 3대, 진공청소차 4대, 총 7대의 청소차량이 운행 중이다. 특히, 살수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안개분무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정보 알림 기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강화한다. 광명시는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8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과 지하철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40㎍/㎥→31㎍/㎥)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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