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천시는 1일, 관내 두 곳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간접흡연 피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흡연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해 금연거리 2곳을 지정하게 됐다.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거리 3,826㎡로, 관내에서 처음으로 금연거리가 지정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게 되며,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이 진행된다. 바닥 안내 표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판을 이용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친화형 녹화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