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도 본격 시작됐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진화위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화위는 정부 어느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최초 조사 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활동 뿐만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①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③‘45.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④‘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⑥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또한, 화해를 위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인천시청(보훈과)이나 주소지 관할 군·구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김관철 시 보훈과장은 “시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는 한편,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피해조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