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는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개최한 ‘2020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종 21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모두 7개 분야에서 93건의 아이디어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심사 및 2차 규제개혁 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모두 21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21건 가운데 4건은 시민의 제안이고, 17건은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민 제안 부분에는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참여기업 제도 불합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공무원 제안 부분에서는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한 적극행정 걸림돌 저해 개선과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의 죽목의 벌채허가 기준 완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보전 부담금 완화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제안된 과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