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연임)
??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최병환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신임 민간위원은 재정, 법제, 과학기술, 노사, 복지, 소비자, 지방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총리는 “다가오는 2021년은 코로나 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야 하는 해로서 어느때보다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19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1998.4)됐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