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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행정심판 인용 시 비용 일부 지원

행정심판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적법 행정 유도 기대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1월부터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행정심판비용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규칙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나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사건으로까지 그 지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초다.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50만 원,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5만 원이 지원된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사자 비용부담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책임규정 공백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임에도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며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시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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