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최현숙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내에 문화시설이 3천 개가 넘게 있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중앙부처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워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문화 관련 조사·통계·설문 자료가 매년 단순 취합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의 활용도가 낮으며, 유사한 설문 반복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승하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9년 사전연구 예산(7억 7천6백만 원)을 확보해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화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종합연구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19년 6월~’20년 2월)했다. 이후 2021년 신규예산(69억 9천8백만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만든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프로그램, 지역문화 인력, 보조금 등 예산 현황, 기타 통계?연구 자료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각 부처, 지자체, 지역문화 유관 기관?단체로부터 제공 받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특히 문체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앞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지역문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2월 2일에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 문체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와 ▲ 다른 부처, 지자체, 유관 기관 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는 근거, ▲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예산 약 186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의 지역문화 행정 의사결정 지원 기능부터 시범적으로 열고, 2024년까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등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해 지역문화 행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