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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 행정조치 시행

주기적 선제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 면회금지, 의심증상 매일 확인 등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 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의 대상은 인천지역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이다.

행정조치에 따라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와 입소자(이용자)는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종사자와 입소자(이용자)의 의심증상 확인 및 요양원 면회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해야 하며, 시설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 매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이밖에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및 출근 금지 조치하도록 하고, 입소자(이용자)의 경우에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조치(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하는 한편, 행정조치 위반으로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방역기준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3일에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됨에 따라 이번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나와 가족,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은 방역기준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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