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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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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채무 한도 범위를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은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15년 전과 동일하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의원 개정안은 우선특권 등 채무한도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버티고 버티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지만 채무 한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이 아닌 채무감면을 선택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채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빠른 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권인숙, 김경만, 김승원, 김진표,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서영석, 소병철, 양향자, 유정주, 윤미향,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진성준, 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별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 이 제정·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