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하남시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14일 목요정책회의를 열어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요한 행정제도 38건에 대해 부서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법 ?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상자 기준 선정 한시적 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여성청소년들의 기본 필수품인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에 고등학교 2 ? 3학년만 지원하던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보조금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며, 기존에 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혼합 배출하던 방식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사업도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중 읍면동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오는 2023년까지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05프로 인하한다.
또한 입주 후 출산부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해 입주 시부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60%, 2자녀 이상 100%로 대출이자를 차등 확대 지원한다.
이처럼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병행해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남형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