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주도,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2개 분야 공모, 2월 말 지원 대상 결정…3월부터 본격 지원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 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도내에는 현재 532개소(2020.12월 기준, 참고자료 참조)가 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고용 성과 등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1년간 취약계층 고용 등 요건에 따라 1인당 최저 월 6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50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고용조정이 제한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1월 중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회차에 따라 10~30%의 자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하여 행정시, 중간지원기관의 합동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월 중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