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다음달 내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시행령 개정 및 개별입법 과정과 연계해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윤 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위법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고 정비해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