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기준을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일일 확진환자 수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였던 상황이다.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11~2.14)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는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반영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도민과 체류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 또한 제주실정에 맞게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은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 지역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주 평균 일일 5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추어 현행대로 유지됐다”면서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지자체의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피력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3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추가 발생한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