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통해 방역수칙 위반 473건 적발

제주도, 12월 18일~2월 9일 총 6만626건 점검…행정지도 458건·행정처분 15건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과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해 왔다.

주요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현장점검 기간 중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총 6만626건의 점검을 벌여 4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위반 사례에 대해 458건은 행정지도하고, 15건은 행정처분했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4만9,121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195건과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을 대상으로 총 1만436건의 점검을 벌였으며, 위반 사례 6건에 대해 고발(집합금지 위반 6건)한다.

식당·카페는 현장점검 총 3만6,675건 중 18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및 테이블간 거리두기 위반 등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오후 9시 이후 홀영업 3회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총 1,05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 중 5건은 행정지도, 1건(목욕장내 발한실 운영)은 과태료 부과, 1건(집합금지 위반)은 고발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은 942건을 점검했으며, 5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건을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만1,1505건의 현장 점검 중 2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장점검 2,393건 중 2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종교시설은 2,458건의 점검 중 178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1,258건 중 55건, 결혼식장은 62건 중 2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학원 4,307건, 오락실·멀티방 199건, 상점·마트 315건, 기타 513건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에서 사우나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도민과 체류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돼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도 방역당국이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를 입힌 확진자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