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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도시 조성 ‘박차’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마련 …58개 과제 추진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3)」이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포함하고, 제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을 권리주체로 한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제주 인권현황 등 제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권정책을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두 번째로, 노인, 노동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1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된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여성의 안전권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청년·이주자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평화권 보장을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13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통해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인권에 기반한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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