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도 정착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 준공 전에 인증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지진안전 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민간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2월 말까지 해당 구청 안전관리부서 및 인천시 자연재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서구 한샘어린이집과 남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 2곳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으며, 비용은 전액 지원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지진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길 바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