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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했다.

먼저,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4?3 특별법 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또,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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