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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주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광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부터 개시된 2021 시민안전보험은 생활사고(가스, 강도, 화재, 폭발 등)와 사회환경사고(대중교통, 스쿨존, 물놀이 등), 자연재난사고(산사태, 붕괴, 일사병, 온열질환 등)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보장, 후유장애시 장애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기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이 신규 추가됐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며 사고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기타 보험과 중복 보장 또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332개소로 광주시는 1억4천만원을 지원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만4천여명, 교직원 3천200여명은 지난 1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등 총 9가지 항목이다.

신동헌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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