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공제 가입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피공제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사고발생 시점 기준)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담보내역별 1,500만원(익사사고사망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올해 3년째 운영되는 시민안전공제에 대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