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수원시 영통구,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기분 고지서 3월 31일까지 납부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8,008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21 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6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월 선납제도 활용시에 10% 경감혜택이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