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미 운영 인터넷 신문사 직권말소를 예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말소 대상은‘2020년 인터넷 신문 실태조사’ 결과 신문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발행소가 폐쇄되었으며 발행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9개소이다.
30일간 행정 예고하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2020년 인터넷 신문 실태조사’ 결과 도내 인터넷신문사 73개소 중 36개소가 신문법의 필수적 게재사항 또는 주간단위 신규기사를 게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36개소 중 1년 이상 홈페이지 운영하지 않는 17개소가 확인되어 그 중 5개소는 자진 폐업 조치하였으며, 3개소는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여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되어 변경등록 조치하였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22일까지 직권말소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23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3월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직권말소를 예고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분이 내려진다.
? 또한 필수적 게재사항 또는 주간단위 기사가 게재되지 않아 시정권고가 내려진 19개소 중에서 5개소는 자진 폐업했다.
? 그 외 6개소는 시정조치(필수적 기재사항을 신문사 홈페이지 하단부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주간단위로 신규기사를 게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지속 계도 중에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여 발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도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