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