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안양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모범적 납세자 1,937명을 선정, 인증서와 표창패를 전달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10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새 5백만 원 이상 되는 5건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완납한 시민이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총 1,917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에 대해 성실납세자임을 확인시키는 인증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추첨을 통해 5백 명을 선정, 지역 화폐인‘안양사랑페이’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들에게는 또 시 금고(농협은행)로부터 금리 우대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5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낸 개인이나, 5천만 원 이상을 낸 법인 중 시 세수증대에 특별히 이바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시는 2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 성실납세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모범적 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