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광명시 공고 제2021-140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제1별관 3층)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 신 혼 부 부
| 청 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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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 19세 ~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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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광명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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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모두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
|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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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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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가구 당 연 8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 가구 당 연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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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15.(월) 09:00 ~ 3. 31.(수) 18:00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당 최대 195 ~ 225만원 / 연간 최대 65 ~ 75만원 이내)
- 청 년 :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매년 1회에 한해 지원)
□ 기 타 :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은 광명시 누리집 공고 참조 (광명시 공고 제2021 - 140호, 2021. 1. 21.)
□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268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