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상록구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주민과 밀접한 대표적인 ‘3대 생활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3대 생활민원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공무원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민원으로 꼽힌다. 일부 시민의식 부족으로 끊이지 않게 발생하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불법 주정차 없는 시원한 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심을 저해하는 3대 생활민원은 ▲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이다.
불법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주민에게
상록구는 현재 환경미화원 83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 상록구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다. 5대의 탑승형 노면 청소장비도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담배꽁초 등을 집중 청소하고 있다. 여기에 73대의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는 24시간 불법 투기현장을 예방한다.
구는 동별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69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 민원다수 발생지역 대청소추진, 집중관리 등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한편,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현수막 게첨 및 단속 CCTV를 증설하고 2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및 불법투기 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야간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 단속해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처분으로 경각심도 주고 있다.
아울러 민원다수 발생 지역을 주요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야간 암행단속 실시 및 해당 지역 통장을 상시 감시요원으로 임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감시체제 도입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상록구는 지난해 20여명의 인력과 3대의 단속차량, 71대의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주민 스마트폰 신고 등을 통해 모두 7만6천549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구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한 교통흐름 방해 및 상습 정체구간 집중 단속을 통해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퇴근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상시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과 함께 구는 단속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단속을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연휴당직 근무자를 편성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 시장 주변과 차가 많이 몰리는 주요 간선도로에 특별 단속을 펼쳐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즐거운 고향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개학시즌을 맞은 최근에는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5월11일 부터는 12만원까지 부과된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
거리에는 다양한 광고물이 설치돼 있지만, 도로변 공공시설물 또는 가로수 등에 끈으로 묶인 현수막과 도로 곳곳에 뿌려진 전단지, 허가 없이 거리에 세워진 간판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된다.
상록구가 지난해 수거하거나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2만1천411건 ▲벽보전단지 38만3천544건 ▲입간판 810건 등 모두 40만5천765건에 달한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상록구 주요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입갑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있다. 여기서 수거된 현수막은 전량 소각 처리된다.
지난해에만 모두 20톤을 소각했고, 이를 위해 720만 원의 세금이 소요됐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 후 전신주 등에 남아있는 끈, 테이프 등 잔존물을 제거하며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구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아파트, 빌라 분양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상가 밀집지역에서 야간에 주로 사용되는 불법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배너, 입간판에 대해서는 야간정비 및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주민들이 수거한 현수막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수막은 장당 면적 5㎡ 이상은 1천원, 5㎡ 이하는 500원이고 벽보나 전단지는 크기에 따라 장당 5원에서 5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액은 1인 하루 2만 원, 한 달 20만 원이다.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김제교 구청장은 “3대 민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한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기본적인 민원을 철저히 처리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