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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2일부터 2일간 2021년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및 민원발생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사무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법정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인터넷 자율점검 추진을 비롯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노인복지주택(분양형)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중개업소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영통구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개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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