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8천326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25만1천호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2021년 4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