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 물건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7171곳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누락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전체 지분 50% 넘게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 탈세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심층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시는 관내에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중 1732개 법인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 취득세 누락분인 총 1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현재 8개 법인에도 누락된 취득세 10억원을 과세 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탈루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