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수원시 영통구, 신설법인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제작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4월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2020년도에 신규 설립한 400여개 법인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신규 설립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세액 산출방법 ▷ 주요 개정사항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신고 세부내용 ▷ 과세특례 ▷지방세 세무조사 시 주요추징 사례 ▷납세자 지원제도 등 신설법인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에서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신설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책자를 제작했다.

금년 확정신고 기간을 대비하여 적극적 홍보 및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법인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