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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 국회 통과!

- 해상에서 음주측정 거부시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

정운천 의원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해상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해 해기사들의 음주측정 거부가 줄어들어 해상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해기사들의 해상 음주 측정 거부를 원천차단하여 해상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1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의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 해양경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해기사가 음주측정을 1차 거부할 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직원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 의원이 개정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기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주취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어 기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에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측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측정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음주운전은 지난 5년 동안 555건이 적발되었으며,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24건이 발생했다.

<선박음주운전 단속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555

117

122

82

115

119

<해상음주측정 거부 건수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24

6

6

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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