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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빙기 개발행위 사업장 안전점검

29일부터 옹벽, 석축 등 구조물 변형여부, 배수시설 관리상태 점검 등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빙기를 맞아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열흘 간 현장점검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 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점검반 8명, 개선반 2명으로 구성해 개발사업장 중 대규모 절·성토 및 높이 3m이상 구조물설치 사업장 등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34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옹벽, 축대와 같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절·성토를 통한 대규모 비탈면이 형성되는 주요 사업장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배영선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대형 개발행위 사업장에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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