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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세수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2명 선정

12개 법인·110명 개인 등 259억원 지방세 납부…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등 혜택 제공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세 세수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중, 연간 지방세 3가지 세목 이상을 매년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납부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이다.

행정시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선정됐던 유공납세자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122명(개인 110, 법인 12)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중소기업은행, 롯데렌탈(주), ㈜호텔신라, ㈜더원, 한라신용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호남새마을금고,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표선농업협동조합, 제주새마을금고 등 12개 법인으로 3년간 155억 원을 납부했다.

이어 유공납세자 개인은 110명으로 3년간 104억 원을 납부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는 4월 1일부터 소유차량 1대에 대해 도내 63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유공납세자분들과 같은 성실납세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납부한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공납세자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올해 13년째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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