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인터넷에 의무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수는 1128만 7000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이르렀다.
공동주택관리비와 사용료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관리사무소에서 살해하는 사건도 아파트 관리비 사용문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공동주택 내 관리비 및 사용료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규정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입주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의무공개하도록 해 투명하게 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민들 간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상호 배려하는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갈등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관리비 등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선택적 공개가 가능하여 이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며,“입주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입주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이웃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관리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후속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