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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 우만1동,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홍보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팔달구 우만1동은 지난 5일 우만1동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관련 홍보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라 ▲함수량 50%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류 등) 5%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협약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 주민에게 구두 설명과 번역본 홍보물을 통해 자세히 홍보하였다.

이기조 우만1동장은 “외국인 또한 수원시민의 한 구성원인 만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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