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권이 한국의 은행에서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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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년 4월 9일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에 여러 달 모아 두었던 동전을 교환하려고 갔다. 동전 교환은 수요일 11전까지 와야 교환이 된다고 한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아무 생각 없이 동전을 가지고 갔더니 11시 전에 와야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 왔다가 그다음 날 조금 늦게 은행에 갔더니 교환해 줄 수 없다 하여 무척 불쾌하고 화가 나서 따 젖더니 책임자이듯 한 직원이 나와서 ‘어제 11시까지 와야 한다고 했지요’ 하며 무슨 권력 기관이나 된 듯이 고압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울화가 났다 하여 대한민국 은행권이 대한민국 은행에서 그 권리 행 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은행이 마치 헌법기관인 양 자율적으로 정한 내규가 은행권보다 시민의 권리보다 상위 권한인 양한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수요일 11시 전에만 와야 한다고 하여 무겁게 들고 농협은행에 가보았더니 같은 대답을 들었다 하는 수 없이 돌아왔다. 동전의 무게도 무겁지만, 한국 은행권을 한국은행에서 행사를 그거 부당한 무게도 무거웠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은행권이 은행의 편리 때문에 변경된다면 너무 대한민국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권리도 무참하게 밟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외국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외국에서 쓰다 남을 동전은 어느 은행에서도 환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집에 보관되고 있는 외국 동전이 집마다 조금씩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돈만 모아도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국민의 돈이 사장되는 것을 은행이 수고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유를 드리고 싶다.